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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낙제점

여주교육청, 장애인 편의시설 낙제점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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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억9천만원 들여 카페 만들면서 장애인화장실은 그대로

경기도 여주교육지원청 청사 시설의 장애인 편의가 매우 미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편의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주교육지원청은 현관부터 화장실까지 장애인 편의법에서 정한 편의시설이 부족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주교육지원청 현관 경사로는 높이가 32cm로 경사로 하단 길이는 225cm에 불과해 설치기준인 18배(상황에 따라 12배)에 한참이나 부족하다.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한 촉지도식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지만, 건축물의 주출입구에서 실내 이동을 안내하기 위한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점자블록)은 계단과 주출입구 입구 등에서 시각장애인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점형블록만 군데군데 설치돼 있을 뿐, 시각장애인의 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선형블록은 1층뿐 아니라 2층과 3층에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1층의 장애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표시된 화장실이다. 장애인 편의법에서 정한 화장실 출입구(문)의 ‘통과유효 폭은 9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출입문 폭은 71cm에 불과하다.

남자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은 가장 안쪽에 설치돼 있고 접이식 출입문을 바짝 밀었을 때 유효 통과 폭은 81cm, 내부의 가장 좁은 곳은 71cm, 가장 넓은 폭은 88cm에 불과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화장실 입구에는 버젓이 장애인화장실 표지가 부착돼 있다.

법원판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2호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보고 있다.

더욱이 여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여름 1층의 교수학습지원과를 2층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4억9천여만 원을 들여 카페 등을 설치하는 용도변경에 따른 공사를 시행했다. 민원인과 여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을 위한 시설 개선 공사를 하면서도 그 가까이에 있는 여주교육지원청의 장애인 화장실은 규격에 맞지 않음에도 방치한 꼴이 됐다.

이런 문제에 대해 여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청사 시설 개선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편의증진법) 등 각종 법령은 우리 공동체가 해야할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도가 법제화 되면서 편의시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애초 법 적용 대상이 적어 실생활 체감이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에게 친화적으로 법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식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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