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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규제 개선안에서 여주시 배제하고 건의

경기도, 수도권규제 개선안에서 여주시 배제하고 건의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9.04.24 16:41
  • 수정 2019.04.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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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의원 중심으로 지난 4일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안 통과시켜

이항진 시장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여주시가 수도권제외지역에 포함되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가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주시가 수도권 제외지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는 기존 연천군과 가평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당초 안에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4월 3일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는 규제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당연히 수도권 제외지역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했던 여주시가 명단에서 빠지면서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항진 시장은 지난 23일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을 듣고 이재명 도지사를 방문해 여주시가 수도권제외지역에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도청과 여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에 수도권 규제개선안으로 예비타당성 규제개선안과 함께 자연보전권역인 이천, 용인, 가평, 양평, 여주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평군이 있지만 원주는 강원도라는 이유로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이천시 김인영 도의원(이천2,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33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또 경기도는 24일 해당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여주시는 수도권제외 명단에서 빠지면서 다시 한 번 정치권의 무능에 대해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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