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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 ‘청년기본소득’ 오늘부터 신청

이재명 표 ‘청년기본소득’ 오늘부터 신청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4.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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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로 신청해야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8일부터1분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이달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분기는 6월 한 달 동안 1994년 4월 2일~1995년 4월 1일, 3분기 9월 한 달 동안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 4분기는 11월 한 달 동안 1994년 10월 2일~1995년 10월 1일 출생자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시‧군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닌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핸드폰 번호를 이용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중 발급본, 5년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 동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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