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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논란에 대한 입장

직권상정논란에 대한 입장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9.04.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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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민 이준수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통과된 것을 놓고 여주시 일부 언론과 의원들이 직권상정 강행이라는 논란 속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도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하면 의장이 상정해야만 하는 규정이 있는 한 특별위원회의 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제39회 임시회의 경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3대3 가부동수로 의견이 갈려 부결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본회에 부의하여 상정되었다. 본회의에 상정된 동 조례안은 열띤 찬반토론을 통해서 결국 4:3으로 가결되었다. 이런 과정을 보고 일부에서는 특별위원회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또다시 직권상정을 강행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여주시의회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적절한 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 제 69조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이라 하더라도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쳐야 하는 단서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제69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위에서 보듯이 정해진 법의 절차에 따라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었고 이 요구에 따라서 본회의에 부쳐서 가결이 된 것이다. 일방적인 강행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명시된 의무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일정이며 여주시 의회는 이 의무를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놓고 직권상정 강행이라고 비난한다면 의장이 법에 명시된 의무를 지키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의회를 운영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두 번째 직권상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정확한 법률용가 아니며 단지 언론의 관행적 표현에 불과하다. 언론이 직권상정이라고 표현하는 근거는 국회법 85조에 나와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말한다. 국회법 제85조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상 국회의 안건처리는 국회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정해 안건을 회부, 심의하도록 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하지만 이는 시간적 제약이 따르고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안건에 한하여 국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는 수단으로, 여야 합의과정이 생략되어 정상적인 입법절차라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용어를 지금의 상황에서 여주시의회에 사용하는 것은 사실 관계 자체가 맞지 않는 완전히 틀린 표현이다. 지방자치법 제 69조에 규정된 사항을 의장이 적법하게 수용하여 진행된 것을 놓고 직권상정이라고 말하는 일부 언론과 의원들은 여주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을 다수당의 횡포니 패거리 정치니 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자유민주사회의 보편적 원칙은 다수결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모든 선거가 그렇고, 표결이 그렇다. 하물며 주민들이 형제처럼 지내는 동네사회에서도 투표를 하고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된다. 형님, 동생 하다가도 찬반의 입장이 다르면 표가 갈릴 수 있는 것이다. 왜 반대하는 것을 하느냐고 비난할 것인가? 비난이 아닌 비판과 격렬한 찬반 토론을 통해서 모두를 감동시키고 설득시키면 될 것이며 그 설득의 최종 결정은 표결이 판가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찬반토론은 관련 공무원들과 언론 시민이 지켜보는 열린공간에서 진행되며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후에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서 얼토당토않은 안건을 다수로 밀어부쳐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마 그리도 간 크고 뻔뻔한 의원은 없을 것이다.

네 번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무용론과 주민소환제를 말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여주시의회에 대한 무리한 요구이다. 지방의회의 위원회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56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56조에 근거한 여주시의회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여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5. 10. 14〉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일부개정 2015. 10. 14〉

위에서 보듯이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여주시의회 조례에 규정된 의무조항이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즉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무용하다고 주장을 하면, 의원들이 합의하여 위원회를 두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면 되는 것이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자체가 임의적인 만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시 논의하고 싶다면 의원들이 본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여 본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해서 의장은 의무적으로 의안으로 상정해야 하며, 본회의는 부의된 의안을 확정적으로 가부 의결하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여주시의회 조례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상정절차를 거친 것을 놓고, 얼토당토않게 직권상정이라는 틀린 표현으로 사실을 오도하거나 패거리 정치 운운하면서 주민소환제까지 들먹이는 것이 과연 이성적인 행태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이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나온 결과에 대한 상식적인 비판을 넘어 비난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여주시 언론은 부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보도와 건전한 비판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시민여론을 호도하고 분열시키는 일부 언론은 언론본연의 자세로 보도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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