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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체육시설 64만㎡, 장애인 체육시설 ‘0’

여주시 체육시설 64만㎡, 장애인 체육시설 ‘0’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4.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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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은 고사하고 장애인 겸용 체육시설도 전무

경기도에서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가장 넓은 여주시에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은 고사하고 장애인 겸용 체육시설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경기도가 조사한 31개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공원이나 약수터 등에서 볼 수 있는 간이체육시설을 제외한 경기도내 1인당 평균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2.06㎡며, 여주시는 9.99㎡로 도내에서 가장 많아 0.17㎡인 군포시에 비해 58배나 많다.

여주시의 체육시설현황에 따르면 여주시체육시설 종합운동장의 경우 운동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족구장, 복합체육관 등 연면적 10,736.36㎡며,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 다목적실, 헬스장 등 연면적 2,869㎡고, 양섬과 현암동의 야구장 2개소의 연면적은 연면적 33,500㎡에 이른다. 또 읍·면·동 체육공원은 가남읍을 비롯해 10개소에 연면적 532,263㎡, 동네 체육시설은 22개소 49,243㎡, 게이트볼장은 리단위 15개소 6,448㎡, 읍·면·동 단위 11개소 6,024.6㎡ 등 총 12,472.6㎡, 국궁장은 8개소 1,602.3㎡ 등으로 전체 면적은 642,686.26㎡(약 19만1709평)에 이른다.

같은 여주시민이면서도 장애 유무에 따른 체육시설 이용 격차가 있는 만큼 시‧군에서 비장애인 체육시설을 장애인 겸용 체육시설로 개‧보수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등을 활용해 격차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과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7년부터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기존 체육시설 개선, 장애체육인 전용 체육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장애체육인 체육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에 들어갔다.

경기도가 권고한 체육시설 운영 조례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순위를 정해 허가하도록 한 내용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우선 사용권을 주는 것이다. 현재는 국가와 도 또는 시·군 행사가 1순위이며 ▲각종 경기대회와 행사 ▲학교 또는 청소년 행사가 뒤를 잇고 있다. 도는 장애인, 장애인 단체 등을 그 다음 순서로 개정할 수 있도록 시‧군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일부 시‧군이 개정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한 제6조에 ▲학교 또는 청소년 행사 다음에 직장 및 동호인이며, 그 다음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등의 순서다. 또 제6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 순위 특례)를 두어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제6조의 2는 장애인주차장처럼 일부에 대한 것이며,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도의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양주시의 경우 ▲학교 또는 청소년 행사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장애인체육동호회 등의 체육활동 및 행사’로 명문화 했다.

■ 장애인들의 체육시설 이용 현실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해 종합운동장의 실내체육관을 이용한다는 한 관계자는 “배려해 줘서 잘 이용하지만 때때로 일부 다른 동호회 이용자들의 눈길이 부담스럽다”며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보치아’나 ‘론볼’ 같은 운동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고 우려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장애인이 기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 운동 후 땀을 씻어낼 장애인 샤워시설이 없어 불편도 겪는다고 한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펼치는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노력은 주로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을 위한 운동기구들을 구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설치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용 운동기구 설치 확충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장기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설립을 추진해 운동과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들의 생활체육 지원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프=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한장애인체육회 조사 ‘2018년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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