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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여주시의회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3.27 17:23
  • 수정 2019.03.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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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여주시의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조례 심사과정에서 의원발의로 상정된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안’을 논쟁 끝에 부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다.

지난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성청소년들이 여성 위생용품으로 부적절한 대체물을 사용해 사회문제가 된 후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을 지원해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자는 한마디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성청소년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여성청소년의 인권 신장 사업인 동시에 모두가 주장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이런 사업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지원받는 사람들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 지원받더라고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지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 방법의 하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여성청소년뿐 아니라 같은 또래의 모든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를 추구하는 큰 정책을 직접 실천하는 방법이 된다.

여주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이라고 보면, 흔히 말하는 보편적 복지나, 선택적 복지 또는 퍼주기 복지라는 논쟁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제34조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은 여타의 그것과 다르다. 조례심사 과정에서 “전국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자체는 아직 단 한 곳도 없는데 여주시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고, 차후 비슷한 무상 요구가 발생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나는 만일 이 연령대의 여성청소년들이 투표권을 가졌어도 이런 문제 제기가 됐을까하는 궁금증도 생긴다.

‘여성청소년’이라는 법률적 이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라는 이름으로 이 논란을 들여다보면 그 답은 간단하다.

시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여주의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한 적이 단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여주가 전국 최초로 여주의 아이들을 위해 조례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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