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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보도자료 표지 제목 한자(漢字) 표기 논란

경기도청 보도자료 표지 제목 한자(漢字) 표기 논란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3.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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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취재 시작된 후 한글로 바꿔 배포 시작 발 빠른 개선 조치

경기도청 대변인실이 도청과 시군의 언론기관에 제공하는 보도자료 표지 제목을 한자(漢字)로 사용해 국어기본법 위반 논란이 일자 즉시 개선했다.

<여주신문>은 경기도가 언론사에 전자우편으로 배포하는 표지가 있는 보도자료 제목을 한자로 쓰는 것은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한 국어기본법 제14조 위반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취재에 나섰다.

국어기본법에는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때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새로 만들어진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으로 볼 때 경기도청 대변인실의 보도자료 제목의 한자 사용은 관련 법 위반뿐 아니라 권위주의적 성향의 표출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정 슬로건은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이루고자 했던 ‘새로운 경기’의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청 대변인실의 보도자료 표지는 민선6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목의 한자도 그대로 사용하며, 다만 도정슬로건만 교체 했다.

이달 3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문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80개를 선정하고 쉬운 우리말 등으로 바꾸어 쓰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같이 쉬운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고 있는 것은 공문서를 작성하는 공무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대변인실 관계자는 앞서 써왔던 것이라 (서식을)그대로 써 왔을 뿐이라며 문제 제기된 것에 대해 개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여주신문>의 문제 지적 후 경기도가 3월 20일 전송한 전자우편 보도자료 표지의 제목은 한글로 바꿔 배표하고 있다.

한편 사전적인 공문서는 행정기관이 대내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와 행정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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