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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A학교 학생인권 연수 부실로 ‘기관주의’

여주 A학교 학생인권 연수 부실로 ‘기관주의’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3.1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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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 조사과정서 교사 연수 부실 나타나

여주시의 A중학교가 학생의 인권에 대한 교원연수 부실로 기관주의 처분 받은 것이 알려져 학생인권에 대한 학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30조 제2항에 의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중학교는 지난해 3월 22일 일부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 학교는 올해 2월 20일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했지만, 이 교육은 지난해 12월 24일 치러진 학생회장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한 민원발생 후 사후조치로 실시한 연수다.

학생보호자인 B 씨에 따르면 이번 일은 지난해 12월 학생회장 선거를 담당하는 인권부장과 학년부장 교사가 출마한 학생들에게 선거에 대한 주의 사항 등을 전하는 과정에서 후보자의 학업성적에 대한 발언을 함으로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B 씨는 이 문제를 학생인권침해로 생각해 여주교육지원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회장 선거 과정에서 성적을 이유로 후보자격이 박탈되거나 입후보가 제한된 바는 없었고, 추가적으로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인권침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런 학생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이런 결론이 났지만, 감사과정에서 A중학교가 학생인권에 관한 교원연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학교에 대해 기관주의 처분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 대한 감사는 3년에 1회 실시하며, A중학교처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중학교는 학생회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11명의 학생들에게 깊은 사과를 하며, 교직원 모두 비슷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침해 인정이 어렵다는 결론에 대해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이 성적을 이유로 출마에 제한받지 않아 법률적으로는 불이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교육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봐야하는지는 의문이 든다”며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여주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 학교가 처음이며, 관련부서에서는 유사한 학생인권조례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학교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기관경고를 받은 이 학교는 6개월간 학교 포상 등에서 배제되는 등 학교행정 관련해 업무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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