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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송아지 사체는 누가 버렸나?

얼룩송아지 사체는 누가 버렸나?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3.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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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5마리, 2월엔 1마리 무단 투기 혹 증폭

여주시 대신면의 한 나무농장에 잇달아 젖소로 추정되는 송아지 사체가 버려져 각종 추측과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농장주인 곽모 씨에 따르면 올해 1월 하순 5마리의 죽은 얼룩송아지가 자신의 농장 토지 웅덩이에 버려져 대신면사무소에 신고 했다. 또 지난달 20일 같은 장소에서 죽은 얼룩송아지 1마리를 발견해 대신면사무소에 신고했다.

송아지가 버려진 장소는 곽 씨의 농장 사이를 지나는 비포장 농로가 질척여 이 마을 A씨가 이곳의 흙을 파내 농로에 뿌리면서 생긴 웅덩이로 이 부근은 평소 통행이 없는 곳이다.

지난 1월에 발견된 5마리는 죽은지가 한참 지난 것이어서 폐사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2월에 발견된 1마리는 여주시 수의사의 검사결과 설사로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농장주는 지난 1월과 2월에 버려진 얼룩송아지 사체를 버린 사람을 찾아달라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5톤 이상이 돼야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실제 버린 사람 찾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1호의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으로, 동물병원에서 폐사할 경우엔 의료폐기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대신면 얼룩송아지의 경우 생활폐기물로 이를 적용할 경우 이와 관련한 부서는 여주시청 자원관리과다.

여주시청 자원관리과에 따르면 송아지와 같은 동물사체는 법에서 생활폐기물로 구분하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송아지의 경우 보통은 농장에서 직접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

농장주 곽 씨는 “여주시에서는 내 땅에 남이 갖다 버린 송아지 사체를 내가 직접 치워야 한다고해 지난 1월에 버린 송아지 사체는 웅덩이를 만든 A씨가 치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곳에 또 송아지를 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월에 발견된 1마리의 경우 수의사의 검사로 설사로 인한 폐사로 추정되지만, 1월에 버려진 5마리는 발견 당시 이미 오래전에 폐사돼 검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가축전염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가축방역기관이나 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의 소유자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같은법 제12조는 제11조에 의한 병성감정은 가축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축 소유자가 임의로 페사의 원인을 판단할 수 없기에 여주시청 수의사에 의해 병성이 감정된 1마리외 5마리의 얼룩송아지를 둘러싼 의혹은 구제역 소식과 함께 지역에 불안감을 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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