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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2월 1일부터 시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2월 1일부터 시작

  • 기자명 김태호
  • 입력 2019.02.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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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읍‧면‧동이나 농관원 사무소에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이수열, 이하 농관원 경기지원)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약 3개월간)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농업경영체를 공동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공동접수 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별로 기간을(1∼3일)을 정해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여 집중접수하며,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2.1~4.30일 기간 중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들의 지속적인 소득안정을 위해 금년에는 밭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이 ha당 평균 5만원이 인상된다고 하였다.

전년까지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는 ha 당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637,844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78,383원이었으나, 금년에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702,938원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527,204원으로 평균 5만원이 인상되었으며,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도 농지가 ha당 65만원이고, 초지가 4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5만원씩 인상되었다.

직불금 거짓 신청 및 부정 수령자는 등록된 모든 농지 직불금 미지급, 5년간 신청 제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경작자가 신청해야 된다고 하였다.

농관원 경기지원장은“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중 직불금 지급대상이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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