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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시장, “시민위원회 추천 비율 조정 가능하다”

이항진 시장, “시민위원회 추천 비율 조정 가능하다”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9.01.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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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위원회 조례안 통과 앞두고 의회와 협의 가능성 열어

29일 오후 4시 여주시청 상황실에서 이항진 여주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37회 임시회에서 다루게 되는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그동안 논란이 있던 부분에 대해 직접 시장이 해명하고 조례 통과를 설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시민행복위원회의 설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논란에 대해 “시민행복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있는 자문기구”라고 규정하고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를 근거로 제시했고 ‘수당 지급’ 논란에 대해 “여주시에 있는 수많은 위원회는 「여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여주시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나 비슷한 조례를 시행중인 타 시군의 경우에도 대부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여주시에 운영되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며 기존 여주시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의 사례를 들어 “80명 인 것과 60%를 공개모집하는 것은 기존 안과 비교해 봐도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덧붙이고 시정발전위원회 폐지와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본 조례안은 부칙으로 기존 시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60% 공개모집에 대한 선발의 투명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에 관한 것은 현재 제출된 조례(안)에 관한 사항이므로 얼마든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검증장치를 넣을 수 있다.”며 “특히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도록 제척사유를 만들어 투명성을 더하는 장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시민위원회의 구성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비율을 최초 50%에서 40%로 낮춘 상황이지만 독립성 강화를 위해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라는 본지의 질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시의원들과 상의할 것이다”는 답변을 했다.

마지막으로 이항진 여주시장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며 “정책 전문가나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사고는 다르지만 같이 모이면 집단 지성의 힘으로 그동안 투명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투명하게 하고, 여주시 발전을 위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진행되는 것을 보고 평가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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