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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화재안전저해 불법행위 단속추진

여주소방서, 화재안전저해 불법행위 단속추진

  • 기자명 김태호
  • 입력 2019.01.2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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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소방안전패트롤 지속 운영

여주소방서(서장 김종현)는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폐쇄,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차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지속운영 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 여주시 관내 363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여 16개 대상에 대하여 과태료(11개소)부과 및 조치명령(5개소)을 실시하였고 불법주정차량에 대하여도 과태료(7건)를 부과하였다.

올해에도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은 365일 일정한 패턴 없이 반복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에 화재 등으로 인한 대형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2월말 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언론매체, SNS 등 다양한 홍보 인프라를 활용한 집중홍보를 통해 운영취지를 안내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김종현 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를 불법행위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안전 수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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