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소방서(서장 김종현)는 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폐쇄,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차근절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지속운영 한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 여주시 관내 363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단속을 추진하여 16개 대상에 대하여 과태료(11개소)부과 및 조치명령(5개소)을 실시하였고 불법주정차량에 대하여도 과태료(7건)를 부과하였다.
올해에도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은 365일 일정한 패턴 없이 반복적으로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다중이용시설과 피난약자 수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에 화재 등으로 인한 대형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2월말 까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지역 언론매체, SNS 등 다양한 홍보 인프라를 활용한 집중홍보를 통해 운영취지를 안내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한다.
김종현 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권리를 불법행위로 인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안전 수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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