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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등 공고

여주시,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등 공고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1.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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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등에 의한 주민 참여 제도 관련 기준인 공개

여주시는 지난 8일과 9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주민 참여 제도에 따른 2019년도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 총수와 여주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을 공고했다.

여주시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내국인 9만4천90명과 외국인 154명 등 9만4244명의 2.12%인 2000명이며,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내국인 9만4천90명과 외국인 179명 등 9만4천268명,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시 3분의 1이상의 읍면에서 받아야할 서명인 수는 시장의 경우 1만4천137명 이상, 광역·기초의원 가선거구(북내면, 강천면,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는 1만879명 이상이고, 나선거구(가남읍, 점동면, 능서면, 흥천면, 금사면, 산북면, 대신면)는 7천971명 이상이라고 공고했다. 여주시가 이번에 공고한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투표 청구, 주민소환청구에 필요한 서명 등의 기준은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 매년 1월 10일까지 공고하는 것이다.

한편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제도로는 주민조례 청구권,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 청구권, 읍면동의 분리나 합병 등과 같은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주민투표 청구권,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임기 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주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에 대해 지역주민이 위법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주민소송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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