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주소방서, 새해 달라지는 소방행정제도 확인하세요

여주소방서, 새해 달라지는 소방행정제도 확인하세요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9.01.04 10:4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막으면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여주소방서(서장 김종현)는 올해 하반기부터 다중이용업소에서 비상구를 막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화재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할 경우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행위를 세분화하여 훼손, 변경, 장애물 적치 등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매겨지고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그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건축허가 등의 동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허가청은 관할소방서에 건축물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피해자 보상은 확대되어 기존에는 방화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 등 업주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업주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하며 대인 보상금액도 기존 사망보상금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앞서 4월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변경시는 변경신고 수리전까지 변경된 영업주가 소방안전교육을 수료하여야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2년에 1회 이상 소방실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지금까지는 업무정지 행정처분만 있었으나 추가로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비상구 등 위반행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여주소방서 관계자는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와 차질없는 정착을 위해 다중이용업소 안내문 발송 및 소방특별조사, 각종 소방교육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