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특별기고]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해

[특별기고]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해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8.12.17 10:53
  • 수정 2018.12.18 12:2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은정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지도홍보계장

2019년은 공직선거가 없는 해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느 공직선거 못지않게 공정선거의 기틀을 정착시키고자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선거가 실시된다.
바로 2019. 3. 13.(수)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다.
지역경제의 장이라 불리는 조합장선거는 과거에는 각 조합별로 실시해왔으나 돈선거·경운기선거 등으로 불리며 과열되는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자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5년 3월 11일, 조합장선거가 최초로 전국 동시 실시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게 된 이후 돈 선거 근절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도 여지없이 매수 및 기부행위가 전체 선거법 위반행위 중 40%인 349건에 달하는 등 고질적인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았다.
이렇듯 조합장선거의 금품수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유권자 수가 일반선거보다 적어 입후보예정자들이 금품제공의 유혹을 느끼기 쉬운데다, 금품제공 행위를 위법으로 인식하지 않는 후보자와 조합원 간의 친밀한 연고관계 등 조합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가 근절되려면 입후보예정자들의 금품 제공행위는 물론, 조합원들이 입후보예정자에게 식사 대접이나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먼저 근절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공정선거 기틀을 더욱 정착시키고자 금품제공 행위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철저히 조사·조치하고 불법선거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원들이 모르고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10월 일찌감치 현직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위탁선거법규 금지·제한사항 등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최근에는 조합원들이 다수 모이는 회의시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내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농축산민의 생활경제 속에 농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클 수밖에 없다.
조합장선거가 깨끗한 공명선거로 거듭나기 위해선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조합 임직원 모두의 자정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