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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비스 이용하세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비스 이용하세요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8.12.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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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보건소는 분만 산무인과가 없어 임산부가 타 지역으로 진료 및 출산을 가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해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 중 시 보건소에 등록한 사람이다.

○ 지원기간은 임신 28주가 속할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이며, 지원금액은 총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진료 시 5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신청은 산전진료, 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로는 임신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영수중, 산모 주민등록초본, 산모 통장사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전 및 분만을 위해 관외로 이동해야 하는 산모들의 불편함을 완화시키기 위해 교통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이동시 느끼는 불편함이 다소라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신 중 산전 관리율을 높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보건소 지역보건팀 ☎ 887-36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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