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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논란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논란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8.12.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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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여주시의회에서 논쟁이 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 논쟁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정치적 충돌이었다는 것을 세 가지 부분에서 짚어본다.

먼저 전통적으로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진보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줄이고 공무원 수를 줄이자는 것이 보수의 주장이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의 보수정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거나 국회의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결국 보수정당이나 보수주의자의 주장이다. 

반면에 사회보장제와 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은 진보정당은 ‘큰 정부’를 지향한다. 복지분야를 담당할 공무원과 국회의원 수를 늘려 사회적 안전장치를 만드는데 주력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지방정부에서도 진보적 지향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특징이다. 

이번 여주시의회에서 논쟁이 된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명의 정원을 늘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부족한 정책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진보적 성향의 정당에서 당연히 주장하는 일반적인 내용인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보수 정당의 철학에 걸 맞는 행동이었다.

두 번째는 공무원 관료제와 정치인의 역학 관계다. 지방자치제가 시작하면서 정부에서 임명장을 받으며 ‘철밥통’이라고 불리던 관료공무원들은 시민들이 선출한 지자체장을 상전으로 모시게 된다. 그러나 어제까지 일반시민이던 단체장 1인은 관료공무원들에 의해 인의 장벽에 가려 별다른 힘도 써보지 못하고 다음 사람에게 임기를 넘기게 된다. 

처음의 지방자치제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관료주의 공무원들과 시민들을 대표해 시청에 들어간 시민 1인과의 싸움이 되고 만다. 이를 극복하고자 광역단위부터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확대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대 민주주의에서 채택하는 대의제도는 필수적으로 같은 정강정책을 갖는 정당제도를 실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선될 경우 그들에게 권한을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따라서 같은 정책을 갖고 있는 정치인 지자체장이 자신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정무직공무원이 함께 지자체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거대 관료제 공무원들이 시민의 편이 아닌 자신의 편에 설 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최소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토론은 격렬하게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민주적 방식으로 계속 발전해야 한다. 토론이 상시화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명확하게 가다듬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주시의회의 이번 논쟁에서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의회의 틀을 깨지 않는 부분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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