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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선관위,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 실시

여주시선관위,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 실시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8.11.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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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관내 조합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를 실시했다.

지난 10월 29일 흥천농협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설명회는 지난달 1일과 28일 여주축협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강사로 나선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 김은정 지도홍보계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주요일정, 선거운동의 정의 및 방법, 금지‧제한 사항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여주시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관내에서 위탁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고발 및 조치 건수가 상당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법조문과 함께 대법원 판례 및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예시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위법행위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가 설명회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이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예방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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