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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지금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지금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 기자명 김태호
  • 입력 2018.10.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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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금년 4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법에 피해자 보호업무가 경찰의 기본책무로 명시되면서 피해자 보호활동에 더욱 내실화를 가하고 있는데 여주경찰서(서장 김경진)에서도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담경찰관은 범죄피해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가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다.

강력범죄나 보복이 우려돼 주거지에 돌아갈 수 없는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야간(21:00∼06:00) 경찰관서에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피해자 여비도 지원한다.

폭행, 협박 등 보복이 우려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절차를 통해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스마트워치의 SOS버튼을 누르면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가 가능하다.

피해자 거주지 등에 신변보호용 CCTV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보호도 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구조금(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간병비, 주거이전비 등 경제적인 지원도 관련 기관에 신속하게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여주경찰서에서는 한국전력 여주지사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 3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15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였고 올해도 피해자 3명을 선정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해 나갈 예정이다.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는 가까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피해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맞춤형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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