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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표시사항의 쌀 등급에‘미검사’표시 금지

양곡 표시사항의 쌀 등급에‘미검사’표시 금지

  • 기자명 김태호
  • 입력 2018.10.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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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부터 쌀의 등급을‘특, 상, 보통’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해야 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이수열, 이하 농관원 경기지원)은 『양곡관리법』의 개정으로 2018년 10월 14일부터 양곡 표시사항의 쌀 등급에‘미검사’표시를 하여 유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관원 경기지원에 따르면 양곡표시제란 쌀, 보리 등의 양곡에 대한 정확한 품질 정보 제공으로 양곡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양곡의 의무 표시사항은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원산지, 등급, 생산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로써 의무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물량에 따라 5만원에서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양곡을 거짓 또는 과대로 표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2017년 10월 14일부터 표시사항의 쌀 등급에 ‘미검사’ 항목이 삭제된 규정이 시행되었으며,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 10월14일부터 쌀의 등급을 ‘특, 상, 보통’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해야 한다.

등급의 표시방법은 “특, 상, 보통”을 나열하고, 등급 표시는 해당 등급에 ‘○’ 표시하되,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등외’로 표시하면 된다.

아울러 농관원 경기지원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농식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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