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하여 동물에게 상해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과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학대 동물은 구조·보호조치가 가능해 진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을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6종으로, 사육․관리 의무는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 사육공간에 대한 규정과 동물의 위생․건강관리 의무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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