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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근로자 처우개선 시급하다

사회서비스 근로자 처우개선 시급하다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8.09.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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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근로자는 저임금에 기관은 위법성에 시달려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국가가 지원하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참혹한 현실을 개선해 달라며 공동행동에 나섰다.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돌봄 등 일명 4대 바우처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모인‘사회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3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를 14,050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노동자의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이고, 최근 여주시가 발표한 내년도 여주시 생활임금 시급은 9,37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요구가 높아 보인다.

그러나 2019년 복지부 예산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 수가는 12,960원이다. 이중 25%인 3,240원이 사회서비스기관의 사업비로 쓰이고, 나머지 75%인 9,072원이 사회서비스 근로자의 기본시급이지만, 이 금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 즉 주차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또 이중 25%인 3,240원의 사회서비스기관 사업비에서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과 근로자 퇴직금, 운영인건비와 관리비용 등으로 쓰인다.

한 마디로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며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밖에 없으며, 그나마 법정수당 중 하나인 연장근로수당은 넣지도 않았고, 사회서비스기관의 관리 인건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산한 것이 14,050원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사회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은 사회서비스 제공 근로자의 처우를 열악한 수준으로 유지해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몰염치한 입장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런 문제는 올해 여주시의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요양보호기관 등에서 법정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노동청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급기야는 비용을 감당 못해 폐업을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정부가 모든 비용을 정해 지급하는 제도라면 현실성이 있어야 하지만, 지급되는 비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급기야는 사회서비스 근로자뿐 아니라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도 피해를 입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주시의 한 공무원은 “노인요양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 이런 문제의 개선을 건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 사회서비스기관 관계자는“일자리 예산을 늘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일자리의 개선도 필요하다”며“장애인활동보조인이나 요양보호사들이 최저임금이라도 맞춰달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다”며“아무리 봉사하는 마음이라지만 최소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일한 대가는 제대로 받아야 한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우 월 174시간 이상 근문시 월 13만원의 주휴수당을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경우 여주시가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월 5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은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시달리고 있다.

여주시는 여주시 소속 직·간접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 약 206명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당장 사회서비스 현장에서 빚어지는 갈등을 근본부터 개선할 수 없다면 여주시가 시청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을 도입한 것처럼 여주지역 사회서비스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자존감 향상을 위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수가 결정방식 공론화, 수가결정에 근로자 당사자 참여와 지방자치단체 단위 사회서비스공단 같은 공적기구가 서비스 수용·공급 정보를 관리 등의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사회서비스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행동’은 사회서비스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국가가 제공할 의무가 있는 복지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진짜 고용주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수가를 현실적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오는 6일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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