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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자금 ‘반환’ 공방 속 자금 출처 의혹

자활자금 ‘반환’ 공방 속 자금 출처 의혹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8.09.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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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은에 입금된 5천만 원은 자활과 관계없는 개인간 거래” 주장

여주시지역자활센터가 여주시에 반환할 자활사업 관련 전세자금 5000만 원을 ㈜참조은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주자활이 ㈜참조은에 지원한 자금의 성격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주자활은 올해 4월 3일 당시 관장인 A 씨의 명의로 ㈜참조은 대표이사 K 씨에게 ‘여주지역 자활기업 Y간병 전세자금 5천만원 반환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 내용은 A 관장은 Y간병 관리자로서 ㈜참조은을 Y간병과 동일시해 자활기업이라 판단했으며, Y간병 전세자금을 이전해 주었으나, 중앙자활, 경기도, 여주시 등 관련기관에 문의한 결과 ㈜참조은은 자활기업이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기에 잘못 이전된 자활기업 전세자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또 ㈜참조은 설립 당시 관장 이름으로 된 주식은 관장 개인의 것이 아니라 대표나 임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적지분 형태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보유했다는 주장이다.

=여주자활이 주장하는 자금성격

여주자활 관계자 B씨에 따르면 이 자금은 “사업단에서 일을 하다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독립할 정도 능력이 되면 독자적 회사를 만들어 주는 것이며, 그 동안에 자활에 있으면서 수익이 남은 것을 창업자금으로 쓰는 것이며, 창업자금 5천만 원으로 그 사람들이 독립해 나간 것이며, 실질적으로 창업자금이라는 것도 5년이 지나면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주는 것”이라며 “여주자활에서는 그 창업자금을 바로 개인들에게 안주고 센터장 이름으로 놔둔 것이 화근이 된 것이며, 그 자금은 원래 사업단에서 일한 사람들의 것인데 운영이 잘되면 자금을 넘길 수도 있는데 방패막이로 센터장이 관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Y간병 공동체는 2007년도에 독립해 나간 것이라 10년이 지나면서 자활기업 사람들도 모두 떠나 유명무실해 해당 자금을 여주시에 반납을 할 무렵 A 관장이 “이 자금을 반납하면 중앙자활로 70%가 들어가는데 굳이 중앙자활에 줄 필요가 있느냐”며 “여주지역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사회적기업에 주는 것이 좋겠다”며 공론화 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 관장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참조은이 공익 사회적기업이니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며 단독으로 지원해 준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참조은의 주식지분은 대표이사 K 씨와 D 이사 등과 이들의 우호지분이 50%가 넘어 개인에게 공적자금을 지원한 것이 돼서 여주자활은 이런 지원은 안된다는 입장이고, 여주시는 자활기업이 문 닫으면 반납하는 것이지 ㈜참조은을 지원한 것은 안된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참조은이 주장하는 자금성격

㈜참조은 D 이사는 회사법인 설립은 지난 2011년 2월 8일 창업자본금 5천만 원을 당시 여주자활 A 관장 이름으로 출연하고, 주식을 매입키로 약속한 30여명의 자활참여자와 요양보호사 직원 등을 발기인으로 설립됐다.

A 관장은 법인등기 완료 후인 2011년 2월 11일 5차례, 3월 9일 4차례 등 총 10차례에 걸쳐 출연한 자본금 5천만 원을 모두 여주자활로 송금해 창업자본금 통장 잔액은 0원이 됐고, 외부인사들을 포함한 발기인들의 호응이 적어 880만 원을 출연함으로서 A 관장 지분은 82.4%가 됐지만, A 관장이 실제로 납부한 주식대금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참조은은 2012년 4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후 2013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아 현재도 사회적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은 특정 기업이나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설립됐어도 지원금이나 후원금, 사업이익금을 특정 기업이나 사회단체에 보낼 수 없으며, 내부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특성이 있기에 여주자활이 준 자금을 후원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주자활이 ㈜참조은을 설립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이 있었기에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후에 지원이나 후원은 가능하지만, 내부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법인 설립자금과 이후 자금의 성격

당초 이 문제는 반납할 자금을 제 때에 반납하지 않음으로서 알려졌지만, 이후 ㈜참조은 법인 설립자본금의 출처와 자본금의 뭉텅이 이동, ㈜참조은의 주주 변동에 따른 주식지배구조 변화 과정, 2016년 지원자금 처리과정과 자금 성격 등에 대한 의문만 키우게 됐다.

5천만 원을 둘러 싼 공방은 ‘잘못된 지원이니 반환’을 요구하는 여주자활과 ‘후원금이니 사회적기업은 반환할 수 없다’는 ㈜참조은의 주장을 넘어, 자활기금 관리에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자활 관계자는 본보 지면보도에 대해 자활은 ㈜참조은에 돈을 직접 지원한 적이 없으며, 전세계약서의 이름만 바꿔줬으며, ㈜참조은에 입금된 문제의 5천만 원은 자활과 전혀 관계없이 ㈜참조은의 D 이사와 입금자의 개인 거래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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