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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시장 주차장 운영, 합리적 방안 찾아야

한글시장 주차장 운영, 합리적 방안 찾아야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8.09.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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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권은 특혜 시비, 할인권은 주차장마다 제각각

할인혜택은 60.35%, 제값 치른 차량은 39.65%에 불과

중앙로 한글시장 주차장이 할인권과 정기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차면수 181면으로 2016년 7월 5일 운영을 시작한 한글시장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에 해당해 ‘여주시 주차장 조례’로 주차요금을 2시간 할인해 주고 있다. 

조례에는 2시간 할인권의 확인방법으로 사업자는 등록허가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고객은 구입영수증 및 기타 구입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공단에서 월 2만장 내외를 상인회에 일괄 제공하고 상인회에서 개별 상가에 나눠주고 있다. 

문제는 일부고객들이 이 과정에서 편법으로 상가마다 다니며 할인권을 모으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형평성 문제의 또 다른 한 축은 정기권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주차면수 181면 가운데 6월말까지 48명이 정기권을 사용하고 있어 주차면수 부족을 가중시키고 있고 정기권을 받고 싶어 하는 대기차량의 수가 73대로 급증하고 있다. 현재 정기권은 월 6만원이며 한글시장 주변의 다른 사설주차장은 월 정기주차권 8만원 수준으로 공공시설로서 한글시장주차장의 정기권 가격은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정기권의 경우 공단은 2019년 1월 1일부로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상인회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할인권 문제는 구입영수증을 주차할인권으로 교환하는 방안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2시간 할인권에 대해서 확인도장을 찍은 구입영수증을 주차할인권으로 교환하는 업무를 누가하느냐의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공단은 상인회에서 교환업무를 해주길 바라고 있고 상인회는 공단업무이므로 공단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한글시장주차장이 원래 무인 시스템으로 설계되었고 소방도로로 인해 출입구가 2곳이다 보니 2명의 직원을 더 채용해야 하고 근무 시설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상인회에서 상가 2곳을 정해 이 업무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인회는 나서는 상가도 없고 공단의 고유 업무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가장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2시간할인권 구입영수증 확인 안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글시장 주차장에 대해 상인회 관계자는 “시청사가 가깝다 보니 제일 먼저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인근 이면도로의 무료주차장을 먼저 차지한다”며“다음으로 상인들이 출근하면서 한글시장 주차장을 사용하다보니 상가를 찾는 손님들이 주차를 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시설의 확충이 근본적인 답일 수 있지만 현재 이웃한 시청사와 상가 그리고 고객 간의 부족한 주차문제해결은 모두가 따를 수 있는 형평성이라는 원칙을 정확히 세우고 공공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2017년 상가이용 할인권 등 할인혜택은 60.35%가 사용했고 제값 치른 차량은 39.65%에 불과했다. 

한편 여주시의 또 다른 상가지역인 먹자골목 주차장의 경우 조례에 따라 당연히 상인과 고객들이 2시간 할인을 받아야 함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고 있다. 또 강변상가의 경우는 상인들이 월 정기권으로 2~3개씩 주차면을 구매해 손님들에게 상인들이 다시 임의로 제작한 할인권을 배포하고 있어 여주시 전체 주차장에 대해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안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 하고 있다. 

현재 한글시장주차장 할인권 운영 문제는 차선책으로 공단에서 유효기간을 한정하는 방법으로 운영안을 마련해 상인회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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