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8 11:17 (목)
실시간

본문영역

여주시, 문화원과 예총, 민예총 지원 차별 철폐해야

여주시, 문화원과 예총, 민예총 지원 차별 철폐해야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8.08.13 10:5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주시는 문화단체 종사자 처우에 ‘공정’을 허하라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여주시가 문화예술 진흥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여주문화원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주시지부(여주예총),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여주시지부(여주민예총)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보조금 지원단체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문화원의 경우 여주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2명의 년간 인건비 총액이 2015년까진 3천320만원에서 2016년에는 4천662만원으로 1천332만원이 늘었고, 2017년에는 5천490만원으로 전년대비 828만원이 늘었고, 올해는 6천250만원으로 전년대비 760만원이 늘어 3년 만에 2천930만원이 늘었다. 운영비는 2014년과 2015년에는 240만원이었으나, 2016년 360만원으로 2017년부터는 760만원으로 2015년 대비 520만원 증가했다.

여주예총은 지난해까지 2명의 인건비 총액으로 2100만원 지원하다 올해 1천739만4천원 인상된 3천839만4천원, 운영비는 20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101만원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주민예총은 민선4기 이기수 군수 때 소액의 사업비만 지원받다가 민선5기 때 이마저도 4대강 사업 반대를 이유로 지원이 중단된 후, 작년에 1명의 년간 인건비 1천200만원과 운영비 250만원을 받았고, 올해는 인건비 1천440만원과 운영비 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로 인해 기존의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던 것도 사업을 이전받은 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경상보조단체라는 이유로 사업비 신청이 거부됐다.

문화예술단체 상근자 급여는 여주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인건비와 일부는 자부담으로 급여, 상여금, 퇴직적립금, 복지후생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여주예총은 문인협회, 사진작가협회, 미술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가입단체별 행사와 전국세종백일장 및 미술대회 등의 행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여주민예총도 여러 소속 단체가 상시 문화교실을 비롯해 소속 공연 단체들이 여주시의 각종 행사 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다.

소속 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우가 다른 이 기울어진 현상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문화계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설립목적과 방법은 다르지만 여주의 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임금 수준에 대해 많고 적음을 판단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 다르지만, 여주문화원의 각종 사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사무국장이 퇴임하고 문화원 감사가 사무국장으로 취임한 다음해부터 갑자기 인건비가 대폭 인상되었고, 물가인상폭을 감안해도 운영비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여주문화원 총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여주문화원 유동자산은 지난 2015년말 회비 5,493,547원과 사업비 15,200,000원 등 20,693,547원이었고, 2016년말 11,041,310원, 2017년말 32,107,65원이다 회비수입의 경우 2015년 64,037,080원, 2016년 62,443,160원, 2017년 54,529,140원으로 자체 재정이 안정된 구조로 자립이 가능한 수준이다.

또 올해의 경우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가장 큰 행사를 주관하지 않아도 되면서 업무 부담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사업(일)을 줄었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여주문화원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타 직장과 비교해 볼 때 높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여주예총이나 여주민예총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여주문화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

그동안 여주시가 예술단체에 지원한 예산이 미미한 상황에서 여주세종문화재단이 출범하면 전체 여주 문화예술의 파이는 커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오히려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종사자들은 소외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정 단체는 일(사업)은 줄어도 돈(급여)은 더 받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여주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만큼 객관적인 지원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단체의 성향을 이유로 또는 특정인과 인맥 때문에 단체에 대한 대우를 달리하는 것은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에 오르는 예술가들을 지원해 온 지역 문화일꾼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