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하는 2018년 8월 주민세 균등분 52,897건, 9억2천8백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일 현재 여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이상),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로, 개인 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550,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차등부과 된다.
여주시의 2018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액은 전년도 대비 1370건, 4천56만9천원 증가했다. 이는 여주시 인구 유입 증가 및 세대수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 개인사업자 증가 등이 부과 금액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문의 ☎887-2122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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