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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세요

여주시의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세요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8.07.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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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가들, 이동권 약자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구

지난 23일 오전 9시20분쯤 여주시청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이 하나둘 모였다. 이들이 이른 아침에 여주시청을 방문한 것은 제3대 여주시의회 출범 후 이날 오전 10시부터 처음 열리는 제3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여주시의회 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열기 위해서다.

앞서 이날 처음으로 열리는 제3대 여주시의회의 본회의를 방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 6명과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여주시의회를 방문해 현실적으로 시의회 본회의장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정오 센터장과 황석우 장애인인권강사 등 장애인 활동가들은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해 시의원들을 선출했지만, 여주시의회를 방문해 민원을 상담하거나, 본회의 방청 등은 불가능한 여주시 장애인들의 현실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중증장애인들의 본회의 방청 신청을 받은 여주시의회 사무과 직원들은 휠체어를 들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도움을 주기위해 현장에 나왔지만, 3층의 본회의장으로 들어서 옮기기에는 전동휠체어 자체의 무게와 많은 계단을 올라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 등으로 중단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여주시의회 방문 소식을 들은 유필선 의장과 김영자 부의장, 서광범 의원, 이복예 의원, 최종미 의원 등은 의회 1층에서 이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조정오 센터장은 “장애인들도 시민으로서 여주시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의회 방청을 하고 모니터링도 해야하지만 접근권, 이동권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며 “저희가 여주시민으로서 시의회를 방청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다.

김영자 부의장은“늘 시의회를 방청하고 싶어 했지만 한 번도 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며, 엘리베이터는 꼭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시청 본관에는 민선6기에 처음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이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4층 대회의실 행사에 참석할 때 보니 장애인뿐 아니라 어르신과 비장애인인 시민들도 잘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들도 당당한 여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광범 의원은“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제기해 (집행부에서)검토를 해 봤는데 2층까지는 (담장 쪽)에 설치가 가능하며,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휠체어 리프트의 설치에 대해서는 서울 지하철의 사망사고 등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조정오 센터장은“시의회의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저희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은 “여러분이 오늘 주신 엘리베이터 설치 의견에 대해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필선 의장과 시의원, 조정오 센터장과 장애인 활동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중 도착한 이항진 시장은“여러분이 제기한 접근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의 논의과정에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며“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모니터링단을 만들면 그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 접근권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로,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와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핵심적인 국제인권조약 중의 하나인 이런 권리에 대해 규정한 UN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국회의 비준을 거쳐 2009년 1월 10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특히 UN장애인권리협약의 제6조 장애여성, 제19조 자립생활, 제20조 이동권 등 3개 조항은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넣은 조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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