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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가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화재경보기가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8.06.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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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 한 농장 숙소 화재에서 외국인 근로자 구해

작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단독 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법이 시행된 후 일반 단독 주택의 설치가 저조한 가운데 화재경보기가 인명을 구하는 일이 발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여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3시 여주시 북내면 내룡리의 한 농장의 숙소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경보(열, 연기 감지기)벨소리가 울려 신속히 대피해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잠을 자고 있던 한 외국인 근로자는 벨소리에 깨어나 불꽃과 연기를 발견하자 같은 건물의 동료 5명을 깨워 함께 대피했으며, 화재는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시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진압 됐다.

여주소방서는 농장의 구조상 이번 화재가 주변 동으로 번질 경우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최초신고자의 빠른 신고와 숙소의 소방시설 정상작동, 위급한 상황에서의 근로자의 침착한 대응과 출동한 소방대의 신속 화재진압으로 자칫 일어날 수 있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관계자는 “건물 내 소방 설비(감지기 등)가 제때 작동해 인명피해를 예방한 사례”라며   “화재피해 경감사례를 통해 관계자의 초기 대응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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