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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신문>6.13 지방선거 광고 안내

<여주신문>6.13 지방선거 광고 안내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8.05.30 11:11
  • 수정 2018.05.3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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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인터넷신문에 광고가 가능합니다.

<여주신문>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인터넷광고)에 의해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증서를 발부받아 <여주신문>에 알려주시면 배너형태 및 위치와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고를 하실 때에는 배너와 플래쉬나 동영사의 경우 별도로 제작해 보내주셔야 합니다. 배너 등의 제작을 의뢰하실 경우에는 제작비(기획비 포함)가 별도로 추가됩니다.

여주신문 광고문의: 031-886-4200  팩스:031-886-4205   이메일: yeoju5@daum.net
(지방선거 후보자 인터넷 광고 신청서를 요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특약 : 선거운동 가능한 기간에 게시하며, 마지막 선거운동일인 6월 12일 22시까지 게시함.

*광고 제작시 필수 게재사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의거 <선거광고> 광고주: 000 후보

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인터넷광고) 
①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1.25]
⑤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⑥광고근거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5]
[본조신설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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