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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보조금서 발생한 수익금은 쌈짓돈이 아니다

<기자의 눈>보조금서 발생한 수익금은 쌈짓돈이 아니다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8.03.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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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편집국장, 시인·수필가, (사)한국문인협회 회원)

나는 이럴 때 난감하다. 여주문화원이 작년 한글날 떡값과 관련해 밝혔던 “행사가 끝난 이틀 뒤 A 회장이 가져온 떡 판매 수익금 167만2천원과 별도로 여성회 이름 행사라 후원금 명목으로 문화원에서 50만원을 여성회로 준 것”이며 “보조금 사업 수익금은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힌 설명을 듣고 그대로 보도했는데 덜컥 제보된 여성회 통장에는 입금자가 문화원이 아닌 여성회장 A씨의 이름 찍혀있다.

이것에 대해 여주문화원 B 감사에게 문의하니 “문화원에 확인해 보니 행사가 끝난 이틀 뒤 A 회장이 가져온 떡 판매 수익금 167만2천원에서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떡 판매 수익금 167만2천원이 문화원 통장에 입금된 후 통장계좌이체로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음 달 이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논의하겠다”고 알려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주시가 문화원에 행사에 쓰라고 준 보조금은 여주시장이나, 여주문화원장의 돈이 아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납부한 세금이다. 세금을 다른 말로는 혈세(血稅)라고도 한다. 다르게는 내 몸에 흐르는 피처럼 귀하게 쓰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업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세외수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해당 관청(여주시)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즉, 세금의 종물인 세외수입도 문화원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다.

국민의 돈(세금)으로 발생한 수익금(세외수입)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A회장에게 준 문화원 직원은 “원래 행사가 끝나면 여성회 후원금으로 50만원을 줄 계획이었으며, 절차의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고금천지에 세금 갖고 쌈짓돈처럼 쓴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 상황은 자성이 아니라 횡령에 가까운 범죄다. 그리고 문화원 감사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한번이라도 들여다보고 모든 과정을 문화원 총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자에 대해 주어진 권한에 따라 해당 관청에 보고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이제는 여주시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할 차례다.

아무리 법과 조례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지만 보조금을 이렇게 집행한 여주문화원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월급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야 한다.

이런 작은 규모의 보조금 업무도 제대로 처리 못하는 문화원을 어떻게 믿고 계속해서 국민의 혈세를 퍼주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지역일각에서는 이번 여주문화원 정기총회에서 행해진 일을 두고 여주문화원 민주화를 넘어 여주문화원 해체를 주장하는 소수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작년 한글날 행사에서 일당 15만원을 받고 행사에서 일한 회원 중에는 병원에 입원 중 이었던 사람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 사람의 보험사기 여부에 대해서도 규명하려면 사법당국의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문화원의 감사는 부정, 불비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업무에 위배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민법에는 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돼있다. 원장을 보필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주문화원은 지난달 27일 전체 회원이 아닌 대의원에게만 발언권을 준 총회를 개최했고, 작년 한글날 떡값 수익금이 빠진 채 여주시에 보고해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논란을 빚고 있는 행사비가 있음에도 ‘특이사항이 없다’는 감사의견을 담은 결산보고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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