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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문화원 올해 총회는 제대로 된 것인가?

여주문화원 올해 총회는 제대로 된 것인가?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8.03.0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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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임 감사 선출과 작년 대의원 선출 절차 흠결 논란

여주문화원이 지난달 27일 명성황후 생가 문예관에서 개최한 제50차 정기총회가 끝난 후 이에 대한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은 여주문화원이 회원들에게 총회 개최를 알리는 문서에 2018년도 정기총회는 대의원 총회로 개최된다며 2017년도에 선출된 대의원은 꼭 참석해 달라는 내용을 굵은 글씨로 표시했기 때문에 대의원이 아닌 회원들은 총회 참석에 대해 혼란을 겪었다.

여주문화원은 회원이 참석해도 된다고 했지만, 이를 두고 지난해 제기된 한글날 체험행사에서 떡을 판매한 수익금 처리에 대한 의혹과 겹치면서 총회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높아졌다.

여주문화원은 올해 정기총회를 ‘대의원 총회’로 개최한다고 밝혔지만 문화원 정관 제20조의 1에는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의원에 대해서는 같은 조의 2에는 ‘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둘 수 있다. 대의원은 70명 내외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올해 여주문화원이 소집한 ‘대의원 총회’에 대해 특별히 정한 것이 없다.

즉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는 ‘회원 총회’가 되어야 하므로 정관에 회원 총회를 ‘대의원 총회’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여주문화원의 올해 총회는 법적 흠결을 가지게 됐다. 대부분 사단법인의 총회가 이런 절차상 또는 정관에 없거나 다른 내용으로 치러지면 ‘총회 불성립’이 된다. 더 쉬운 표현을 빌리자면 무효라고 주장할 근거가 생긴 것이다.

또 여주문화원은 작년 총회에서 선출되었다는 대의원은 여주문화원 고문과 원장, 부원, 감사 등 35명과 여성회 임원과 회원 10명, 회원(가입순) 30명 등 75명이며, 이들은 총회에서 제4호 의안 총회 대의원 선출의 건으로 상정되어 각 후보자에 대한 투표 없이 찬성과 재청의 과정으로 안건이 통과됐다.

여주문화원은 정관외에 2008년 제정된 ‘임원 선출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대의원 선출에 대한 정관이나 규정은 없음에도 여주문화원이 정관에 없는 ‘총회 대의원’이라는 명칭으로 민주적인 선거 절차는 생략한 채 문화원 이사회가 선정한 사람들을 대의원으로 임명한 것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여주문화원은 2016년도 2월 7일 열린 제48차 정기총회에서 치러진 원장 선거에서는 ‘임원 선출에 대한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등록과 공고의 절차를 거쳐 김문영 원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같은 임원인 감사 선출은 ‘임원 선출에 대한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작년 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듯 안건으로 상정해 A씨를 신임 감사로 선출했다.

자신들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선출한 감사 A씨는 올해 총회에서에서라도 규정에 따라 선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임원선출 안건으로 처리해 연임시켰으며, B씨 등 5명의 이사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선출했다.

올해 여주문화원 총회는 작년 한글날 떡 판매 수익금 문제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올해 문화원 총회를 지켜 본 많은 사람들은 대의원과 회원을 분리한 좌석 배치와 회원의 총회 발언권을 박탈한 것은 비민주적인 처사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주문화원 관계자는 “대의원의 일괄 선출은 당일 날 후보자를 응모받아 처리할 경우 회무(회의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일 것으로 보여 회무 편리를 위한 것이며, 일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은 이제껏 해오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 제기한 총회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회원 총회로 개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2018.01.10)에 따르면 법률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조, 제4조, 제5조에 의해 설립된 여주문화원은 사단법인이며, 사단법인 감사는 선량한 관리자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법인의 재산 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며, 이에 대한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를 소집하는 일 등을 수행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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