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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문화원 문제 해결책은 ‘대화’ 뿐이다

여주문화원 문제 해결책은 ‘대화’ 뿐이다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8.02.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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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차등지급과 수익금 누락 정산서 문제는 개선돼야

지난해 한글날 행사에서 일당 받는 자원봉사로 논란을 일으킨 여주문화원의 행사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양측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주신문>이 최근 입수한 작년 한글날 행사 관련 자료들에 의하면 먼저 문제가 됐던 떡값의 경우 여주문화원은 올해 1월 8일 167만2천원을 체험부스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여주시에 납부했다.

시 관계자는 “처음 계획에는 유상 판매 계획이 없었으며, 작년에 떡값에 대해 알고 있었다. 올해 납부한 것은 논란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세외수입의 경우 회계연도를 넘겨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올해 납부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주문화원 관계자는 “원래 무료로 나눠주려고 계획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최소 비용이라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익금이 발생한 경험이 없었기에 여주시에서 납부 요구가 오면 납부하려고 한 것”이라며 “보조금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단순한 업무처리 미숙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작년 여주문화원이 진행한 한글날 문화제 업무처리에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여주문화원의 한글날 문화행사 체험 행사별 보조자에 대한 1일 인건비는 ▲세종실록 배우고 써가기 행사보조는 10만원을 지급했으며 ▲인절미 떡메 체험 행사보조는 15만원 ▲고구마 피리만들기 행사보조는 15만원 ▲방문객 내외빈 차 봉사는 15만원을 지급했다.

인절미 떡메 체험 행사보조 인건비 문제가 제기됐을 때 여주문화원은 도시일용근로자 인건비와 휴일근무를 감안해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세종실록 배우고 써가기 행사보조자만 10만원을 지급한 것은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또 보조금 사업은 여주시 조례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여주문화원은 지난해 11월 25일 2017 한글날 문화행사 정산서를 제출하면서, 인절미 떡메 체험에서 발생한 수익금 167만2천원은 포함하지 않고 제출했다.

이런 경우 해당 단체의 동일 사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 하지만, 올해부터 한글날 문화행사는 여주세종문화재단으로 이관돼 여주문화원에는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태다.

또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 여주문화원 여성위원회(여성회) 집행부가 작년 11월 정례회에서 “떡 판매 수익금 167만2천원은 여주문화원에 납부했으며, 떡 재료비 110만5천원을 제외하고 50만원을 문화원에서 여성회 통장으로 넣어줬다”는 말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문화원 관계자는 “여성회 이름으로 행사를 했으니 후원금 명목으로 문화원에서 50만원을 준 것”이라며 “보조금 사업 수익금은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글날 행사의 일당 받는 자원봉사로 불거진 논란이 지속되면서 각종 의혹제기가 나오는 것은 문화원 여성회 집행부가 처음에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렸으면 해결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주고 있다.

결국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서로 맞대고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대화부재로 점차 상대에 대한 불신과 감정싸움으로 번져간 것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자성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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