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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민원은 동문서답, 정보공개는 잘 모르게

<여주>민원은 동문서답, 정보공개는 잘 모르게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8.02.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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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답변보다 예측 가능한 의구심 없도록 적극 답변 나서야

여주시 일부 부서의 민원처리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원경희 시장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지난 달 국민권익위원회의 여주시 방문에서 도출된 문제 중 적지않은 부분이 시청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던 것도 올라왔다며, 아쉬움을 나타낸 바 있다.

원 시장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일부 부서는 기계적인 답변으로 시민들의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는 부서도 있지만, 일부 부서의 경우 민원 내용과 다른 엉뚱한 답변을 올려 민원인을 황당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이모 씨는 주차문제로 민원를 제기하고 여주시가 주차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고 12월 29일 이 씨의 민원에는 담당부서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이 올라왔다.

1. 우리 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대신방면 버스 연장운행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노선 조정 중에 있어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앞으로도 우리 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

이것 뿐 아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인 정보공개는 공개범위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이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는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한글날 기념행사 예산 내역

<여주신문>은 1월 15일 한글날 기념행사 예산 사용 내역을 청구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주시의 한글날 기념행사 예산 사용 내역(물품, 공사, 용역)과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결산서에는 물품, 공사, 용역계약의 계약일자, 계약당사자(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읍면동까지만), 구분(물품, 공사, 용역), 금액(부가세 포함),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통장사본의 복사본 등 첨부문건을 청구했다.

이에 여주시가 공개한 내용은 2015년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여주문화원의 한글날경축식 1억4천300만원, 사업체는 석*** 이며 ▲사)한국예술문화단체여주지회의 먹빛누리전 1천100만원, 사업체는 세종****, ▲여주대학교의 아나운서특강, 한글관련강의, 쌍용거줄다리기에 3천700만원을 지급해, 3천674만2천460원을 정산했고, 사업체는 여주대학교 ***** 이다.

2016년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사)한국예술문화단체여주지회의 먹빛누리전에 1천500만원은 세종**** 업체가 ▲여주문화원의 한글날기념식은 1억7천300만원(정산 1억6천971만9천원)은 사업체는 경기**이며 ▲사)한국예술문화단체여주지회의 공연 및 홍보에 1천200만원을 지급해 아** 외 3개소 업체에 지급했다.

2017년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여주문화원의 한글날경축식 1억6천500만원(정산액 1억6천433만7천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여주지회의 먹빛누리전 1천500만원은 세종**** 업체에 지급됐다.

그리고 또 한 장의 문서는 2017년 한글날 행사비를 ▲한글날 경축식 및 문화공연 1억2천58만3천원 ▲체험부스 2천239만5천원 ▲홍보비 2천402만3천원 ▲기타비 1천233만6천원 등으로 분류된 내용이 담겨있다. 아무리 뜯어봐도 공개 요청한 정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여주시 관용차량 범칙금 현황

또 지난 달 15일 여주시와 여주시의회 관용차량 전부의 차량번호, 주 사용부서, 용도, 범칙금 부과일, 범칙내용, 범칙금 납부일, 비고(교통사고 발생의 경우 비고란에 기재)로 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자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주정차, 검사지연,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건수와 부과액을 보내왔다.

더욱이 해당정보를 보내 온 부서는 관용차량 관리부서가 아닌 주정차위반 등을 단속하는 부서에서 생산한 자료로, 이의신청 후 해당부서로 다시 보내졌지만 여기서는 ‘자료가 부존재 한다’는 답변을 해왔다. 또 이 부서에서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범칙금에 대해 여주시로 통지가 오면 차량 사용부서의 사용자가 납부하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친절한 설명도 덧붙였다.

과연 그럴까?

경찰청에서 운영하는(www.efine.go.kr)에 접속하면 기납과태료와 기납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지만, 최소한 이런 노력도 없이 그때마다 담당부서로 통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민원인은 당장 해결되지는 못하더라도 행정기관의 답변을 통해 자신의 민원이 언제쯤 해결 가능한지 알기를 원하지만, 여주시의 ‘빠른 시일’은 내일부터 내년까지 일수도 있고, 원하는 정보 대신 정성껏 정리했지만 요구한 내용과 한참 거리가 먼 정보공개는 새로운 의구심만 만들어 낼 뿐이다.

공직자가 공무 행위로 생산한 문서는 해당 공무원이나 관청의 독점적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의 공유 재산(Public domain)이다. 그리고 모든 정보는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주시 공직자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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