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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이제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

<여주>이제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도 ‘금연’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7.12.05 11:42
  • 수정 2017.12.0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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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확대지정

여주시는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국가 금연 환경조성 정책 시행에 따라 모든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등 실내체육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체육단련장 등으로 여주시는 총109개소가 해당된다.

이달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하거나 업소 내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업주는 금연구역 스티커 등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월 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며 “이후에 해당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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