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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구(舊) 법원청사 언제까지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인가?

<기고>구(舊) 법원청사 언제까지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인가?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7.10.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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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권식(경기도 민원모니터)

여주시내 상동과 홍문동에 자리 잡고 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지난 2012년도에 북내 현암리21-12로 이전을 하면서 구 검찰청사와 부지는 보수공사를 거쳐 준법지원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구 법원청사와 구내매점, 등기소, 테니스장 등은 5년이 지나도록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빈 공간으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시청에서는 법원과 검찰청이 외곽지역으로 이주가 추진될 당시에 대상 부지를 마련하고 확정이 되면 구 청사를 인수받아 활용방안을 확정하여 양자가 함께 진행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공백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유지는 신청사부지로 내어주고 구 청사부지는 법무부의 소유권이니 처분만 기다려야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시민들은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 이로 인해 주변상가의 건물주들은 임대수입은 급감하고 생계유지와 세금은 정상적으로 납부 해야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인근에는 보건소,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여흥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들이 밀집하여 평일이면 이곳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고 행사라도 있게 되면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에 옆에 있는 이곳은 썰렁하게 비어있고 별관 앞에는 천막으로 덮어놓은 골재더미만 방치되고 있다. 더구나 보건소 뒤편에는 산후조리원과 치매예방센터 그리고 노인복지관 건너편에는 별관 신축을 놓고 관련 부서에서는 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채 착공조차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에 이곳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시민들의 불편함은 어떠할지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다.

관련 부서에서는 전임자들의 지나간 실책은 불문에 붙이고 지금이라도 소유권자인 법무부와 협상을 하여 불하를 받든가 임대를 받든가 해서 우리 여주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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