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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깡통전세 피하려면 확인설명서 꼭 살펴봐야

<여주>깡통전세 피하려면 확인설명서 꼭 살펴봐야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7.09.2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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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컨설팅 업자, 확인설명 하지 않아 피해 발생


여주시 00동에 살고 있는 시민 A씨가 신문사로 찾아왔다. 부동산 컨설팅업자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본인은 부동산관련 서류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인 부동산에 찾아가 전세를 구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 결국 전세금을 날렸다는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부동산간판을 붙여놓고 중개업무를 했던 전문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컨설팅업자였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중략...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등의 징계뿐만 아니라 고의 과실일 경우 대법원에서는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는 중개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 영업을 한다.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붙어있는 ‘보험가입업소’라는 것이 그것이다.

엄격한 규정에 의해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 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권리관계와 담보제공 등에 대해 설명을 한다.

문제는 안전장치를 확보한 공인중개사와는 다른 부동산컨설팅 업체이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컨설팅 업체는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 부동산컨설팅업자가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무등록 중개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중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컨설팅업체는 말 그래로 상담만 할 수 있으며 중개업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주시의 경우 유난히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수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정석대 한국공인중개사 여주시 지회장에 다르면 타 시군의 경우 컨설팅 업체가 손에 꼽을 정도이지만 여주시는 자격증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195개이고 컨설팅업체가 105개로 컨설팅업체가 유난히 많으며 특히 동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했다.

A씨의 경우처럼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간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 18조 1항에 의해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돼있고 2항에는 자격증이 없는 자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어 간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상담을 진행하는 컨설팅업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컨설팅업체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확인설명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다시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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