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3일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공휴일(2일), 추석연휴(3일~5일), 대체공휴일(6일)로 인해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및 레저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10일에서 13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는 여주시 관내 1,670여 사업자(법인·개인)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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