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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 정당 ‘선테크’ 금지법 대표 발의

정병국 의원, 정당 ‘선테크’ 금지법 대표 발의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7.08.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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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이중지원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당론으로 발의

정병국 국회의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8일 정당이 선거비용을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을 금지하는 선테크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른정당 국회의원 20명 전원 공동발의하는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때에는 해당 정당에 이미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액하여 보전하도록 해 정당에 대한 불합리한 이중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병국 의원은 “그동안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이해관계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정치변화를 가로막는 적폐라는 게 드러난 만큼 다른 정당들이 이번만큼은 법안에 반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 기회에 정당이 혈세로 재테크를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관위에 제출된 각 당의 회계보고서 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5월 대통령선거기간 중 선거보조금으로 받은 123억 여원을 기존 당 재정지출액에 합산해 총 483억1천667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신고한 뒤, 총 471억7천211만원을 보전 받았다.

자유한국당도 선거보조금으로 받은 119억여원을 기존 당 재정지출액에 합산해 총 341억3천658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 총 330억6천466만원을 보전 받았다.

국민의당은 선거보조금으로 받은 86억여원을 기존 당 재정지출액에 합산해 총 431억7천650만원을 신고, 총 422억6천341만원을 보전 받았다.

이번 대선에서 각 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선거보조금으로 이중 보전 받은 규모는 더불어민주당 131억5천만원, 자유한국당 103억2천만원, 국민의당 86억5천만원으로 총 321억2천만원이었다.

지난 1991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정당에 선거보조금이 지급되고, 지난 2000년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시작되면서, 올해 대선까지 모두 12차례 선거에 걸쳐 정당에 약 4천489억원의 선거보조금이 국고로 지원됐고, 이 보조금의 대부분은 이중 보전돼 정당의 재산으로 귀속돼왔다.

한편, 이번 선테크금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바른정당 국회의원 20명은 정병국‧강길부‧김무성‧김세연‧김영우‧김용태‧박인숙‧오신환‧유승민‧유의동‧이종구‧이학재‧이혜훈‧정양석‧정운천‧주호영‧하태경‧홍철호‧황영철‧ 지상욱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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