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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행정당국 비웃는 아파트 현수막 광고

<여주>행정당국 비웃는 아파트 현수막 광고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7.08.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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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과태료 부과에도 지속적으로 게시해

최근 월송동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려는 S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추진체가 도로변에 무차별적으로 불법 옥외 광고물(현수막)을 게시해 행정당국을 비웃고 있다.

속칭 S아파트로 불리는 이 추진체는 지난 3월에도 불법 옥외광고물 3천여 장을 내걸어 여주시 전역의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며 여주시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여주시 도시과는 지난 3월 특별 정비반을 구성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단속해 약 3천장의 현수막 등을 제거하고 총 6회에 거쳐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S아파트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별도의 홍보처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 불법 옥외 광고물 설치를 자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S아파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불법 옥외광고물을 보란 듯이 게시해 시민들과 여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 현수막이 도시 미관과 이미지를 저해하는 공해라며 보다 강력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르면 모든 현수막은 여주시에서 지정한 게시대에만 걸어야 한다.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 현수막을 내건 사람은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 김모씨는 “불법 현수막이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크다는 인식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것 같다.”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두 배인 1천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해 최근 S건설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납된 3천만원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법원에 재산압류를 요청했다.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라며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해도 과태료 부과 외에는 강제적으로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어 근절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는 용역 업체를 통해 이틀에 한번 꼴인 매달 16회의 불법 옥외광고물을 제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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