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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주민들의 절규, “먼지와 소음 없이 살고 싶다”

<여주>주민들의 절규, “먼지와 소음 없이 살고 싶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7.08.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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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동면 사곡2리 수년째 피해…여주시 강력단속 칼 빼들어

 

마을 주변 여러 사업장의 소음과 분진 침수피해 등으로 주민불편을 호소해온 점동면 사곡2리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 마을에서 9년 전부터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한 사업체와 관련된 A업체가 최근 여주시로부터 각종 현행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현재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중지 명령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사곡2리 주민 등에 따르면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이 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는 골재 선별·파쇄업 등을 하는 골재업을 운영 하면서 소음과 분진뿐 아니라 토사유출 방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아 비만 오면 인접한 밭의 피해가 발생하고 인접도로의 빗물배수구도 모두 막혀 빗물이 도로를 따라 흐르며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레미콘을 비롯한 대형 차량들이 수시로 통행하면서 마을주민들은 물론 통학하는 학생들의 안전도 크게 위협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주시가 지난 2월 A업체 부지와 인접한 곳에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인 B사와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을 하는 C사 등 2개의 공장설립 허가를 내주자 사곡2리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A업체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불편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도 없이 2개의 사업체가 추가로 들어서면 인근 마을 주민들은 모두 마을을 떠나라는 말과 같다며 여주시가 설립 허가를 당장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을 주민 김모씨는 “A업체가 마을주민들은 무시한 채 돈 벌기에만 급급해 온갖 피해를 주고 있으며 불법행태도 많이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업체 대표가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해서 2개의 사업체를 추가로 허가해준 여주시 행정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울분을 토했다.

다른 마을 주민 이모씨는 “지난 7월 장마철에도 토사유출로 인해 인접 마을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여주시가 당장 사업체 설립을 중단시키고 옹벽, 방음벽, 방진시설 등을 설치하게 해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주시는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1차 합동점검을 통해 토사유출에 대해 인접 토지주와 협의해 원상복구 조치와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 방지책을 주문했다. 또 A업체가 무기성오니(불법폐기물) 약 500톤을 불법 반출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현재 공사 중인 C사가 무기성오니를 복토재로 사용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과를 중심으로 7개부서 10개팀을 TF팀으로 구성해 현장 합동점검을 펼쳐 현행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비산먼지 대책, 배수로 설치, 원상복구 등의 조치와 함께 미이행 완료시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여주시 관계자는 “강력한 행정단속을 통해 불법사항들을 모두 적발하고 이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시장 특별지시사항인 만큼 TF팀에서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2주마다 현장점검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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