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귀농여성 성희롱’ 관련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이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4일자로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이 공무원의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직위 해제된 공무원에 대해 관련사건 전말에 대한 자체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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