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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진 커미션 소문

<여주>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진 커미션 소문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7.07.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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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자 시의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해

 

여주 남한강 준설토의 보훈단체 수의매각을 둘러싼 공방과정에서 불거진 소문 발언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시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지난 21일 경기경찰청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으며, 원경희 시장도 25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지난 11일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영자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수의계약시 10% 커미션 소문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이 위법행위로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단체 경기도지부는 지난 17일 오전 임원과 경기도 여러 지역의 지회장 등 60여 명이 여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과 면담을 가지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김 의원이 거부하면서 대화가 결렬됐다.

원경희 시장은 김영자 의원의 지난 11일 10% 커미션 소문 발언과 17일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와 대화가 결렬된 후 발언한 40~50억 원을 챙겼다는 소문에 대해 발언한 후, 19일 여주시의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게 정치공세를 중단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후에도 김 의원이 지역행사와 교회 등에서 자유발언 인쇄물을 배포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자 의원은 26일 여주시의회 접견실에서 이항진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원경희 시장의 의회 발언 후 여주시청 자치행정과와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여주시민들에게 시장의 입장을 알리는 문자와 동영상을 전방위적으로 발송했다며, 원경희 시장이 여주시 행정인력을 자신의 변호를 위해 사용한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영자 의원과 이항진 의원은 △시장은 남한강사업소장과 팀장에게 협의 업무지시를 했기에 협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아쉽다 △준설토 수익은 남한강 둔치 관리사업에 한정된다고 해도 여주시의 세수에 도움이 된다 △시장의 의회 답변 후 여주시 여러 부서의 활동은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준설토 매각 관련 원경희 시장과 김영자 의원의 진실공방에 대한 시시비비는 여주시민과 관련당국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며, 김 의원과 이항진 의원은 이후 모든 개인적 입장표명을 중단하고 여주시의회의 일원으로 여주시의회의 합의된 입장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동기자회견문 발표 후 김영자 시의원은 별도로 본인의 심경을 담은 내용을 발표해 두 의원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항진 의원은 “합치되기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영자 의원은 이항진 의원과 공동회견문 말미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 준설토 수의계약의 당사자인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그 가족이 저의 발언에 따라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지만, 원경희 시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해 유감 또는 사과를 밝힌 것처럼 원경희 시장에게도 사과나 유감을 표명할 생각이 없느냐”는 <여주신문>의 질문에 김 의원은 “지금 원경희 시장님에게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지만, 취재진이 질문한 원 시장과 대화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두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 여주시의회에서는 원 시장과 김 의원의 공방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 이에 대한 중재의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고소 사건의 결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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