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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할까?

여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가능할까?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7.06.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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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직자들 ‘오염총량제 할당량 잠식 크다’ 주장

 

여주시가 축사시설 규제 강화로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겠다고 제출한 가축분뇨 관련 조례가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뒤흔들면서 시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가 추진하는 무허가축사 전체의 적법화가 어렵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조례는 여주시장이 제출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지난달 30일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격론 끝에 의결됐다. 그러나 이 조례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8일부터 시작된 2017년도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금이라도 이 업무와 관련있는 부서는 질의가 쇄도했다. 그리고 그 모든 질의는‘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규제 완화인가 강화인가?’라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축분뇨 관련 조례에 대해 문제를 따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여주시가 할당받은 오염총량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기에 전체적인 적법화가 어렵다는 답변이 나와 여주 개발에 큰 적신호가 켜졌다.

당장 내년 3월 25일부터 발효되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여주시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여주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힘을 받게 됐다.

여주시는 무허가축사가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되지 못하면 정부가 무허가 축사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폐쇄한다는 방침에 따라, 여주시 자체예산 9600만원으로 측량설계 비용(농가당 최고 1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7월 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여주시에 따르면 여주시의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는 ▲한우 404농가(22만1175㎡) ▲육우 19농가(1만5540㎡) ▲젖소 158농가(24만2462㎡) ▲돼지 99농가(21만683㎡) ▲육계 67농가(14만485㎡) ▲산란계 27농가(6만6300㎡) ▲오리 11농가(5만207㎡) ▲기타(메추리, 염소, 사슴) 30농가(2만4307㎡) 등으로 총 815농가(97만1159㎡)다.

축산업 허가등록 815농가 중 무허가 축사로 인한 적법화 대상은 2016년말 기준 ▲한우 160농가(3만8789㎡) ▲육우 8농가(2526㎡) ▲젖소 59농가(5만7832㎡) ▲돼지 14농가(3855㎡) ▲육계 20농가(4만4094㎡) ▲산란계 5농가(1647㎡) ▲오리 4농가(8140㎡) ▲기타(메추리, 염소, 사슴) 16농가(4447㎡) 등으로 총 286농가(16만1320㎡)다.

지난 14일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희정 의원의 질의에 하수사업소장은 무허가 축사에서 사육중인 가축은 ▲한우 3646두 ▲젖소 1145두 ▲돼지 3만9137두 ▲닭과 오리 191만9739수라고 밝혔다.

앞서 여주시의회 이항진 의원은 한우 48마리가 배출하는 것으로 환산되는 하루 BOD는 2.30㎏로 이것은 여주시 오학동에 신축되는 KCC스위첸 아파트 388세대가 하루에 배출하는 BOD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환경전문가는 가축 100두(수)가 하루에 배출하는 BOD는 퇴비화 할 때 ▲한우 4752kg ▲젖소 5004kg ▲돼지 0.98kg ▲닭, 오리 0.0486kg이 기준이라고 했다.

이상의 의견을 종합하면 윤희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힌 “무허가 축사 전부를 양성화(적법화)할 경우 공장이나, 식당은 물론 여주시 신청사 이전도 어려울 것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여주시 행정의 새로운 딜레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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