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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영 노상 주차장 ‘위법’ 논란

여주시 공영 노상 주차장 ‘위법’ 논란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7.06.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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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시민 불편이 없도록 법에 맞도록 개선하겠다”밝혀

 

여주시가 주차장법과 시 조례에 의해 설치한 공영 노상 유료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곳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위법’논란이 일고 있다.

여주시에서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공영 노상 주차장은 주로 중앙동과 여흥동 지역으로 시청 앞의 신한은행 여주지점 부근 12면과 샘터식당 앞 25면 등 14개소등 총 340면이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가 도로교통법에서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제32조 제5호)부터 설치됐다.

여주시가 설치한 노상 주차장 중 유료주차장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일부 무상주차장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여주신문>이 직접 확인한 결과 여주시보건소와 여주시노인회관 사이의 보건소 쪽 주차구획선의 안쪽부터 횡단보도까지는 6.13m고 맞은편의 주차 구획선은 횡단보도와 더 가까운 실정이다.

<여주신문>이 횡단보도와 가까운 주차구획선을 직접 실측한 결과 여주시 △상동 달인칼국수 앞 4.1m △상동 초록담쟁이 부근 모 대리운전사무소 앞은 아예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설치됐으며, △시청 부근 옛집 맞은편의 한 인테리어 업체 앞은 6.6m에 불과했다. 특히 이 업체의 앞에 설치된 노상 주차면은 이 업체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의 일부를 가로막아 설치돼 불편을 주고 있다.

여주시청 부근의 △샘터식당 앞 7.75m △한글시장 입구 3.1~3.7m △한글시장 맞은편 택시승강장 6.1m △홍문사거리 우리한의원 앞은 거의 맞닿아 있고 △홍문사거리 택시승강장은 3.7m △맞은편은 6.15m 등 이다.

경찰서 사거리의 신일관광 앞 2.75m △경찰서 입구 담장 무료 노상 주차장은 5.3m △홍문 현대아파트 맞은편에 설치된 유료 노상 주차장 3개면은 1m 이내여서 모두 폐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버스터미널 부근의 △우리들약국 앞 5.35m, 시내버스정류장이 있는 △보룡약국 앞은 3.9m에 불과하고 버스승강장과는 8.9m로, 이곳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항의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 해당해 같은 법의 2개 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근 버스터미널 쪽 △뚜레쥬르 앞에 설치된 1개면은 9m, 버스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은 6.8m고 건너편의 1개면이 설치된 곳도 8.1m다. 터미널 맞은편 현대자동차서비스업체 앞에 설치된 택시승강장 2개면은 6.85m로 곳곳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의 주정차금지 위반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된 소관청이 여주시청인 점을 생각하면,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를 금지한 곳에 공영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여주시의 주차장 행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여주시청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열네 개 정도가 횡단보도와 10m 이내에 접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차 면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해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이 연이어 있는 곳은 시민 편의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계도 등을 통해 시민안전이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항은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라고 규정한다. 즉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이 부근의 주정차를 금지한 것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봐야한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안전을 우선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재난안전법은 교통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법들이 만들어진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점에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서는 걷는 사람이 편안한 교통환경을 위해 법에 맞는 교통시설을 갖춰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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