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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명함으로 홍보하는 ‘일수’ 대출 주의해야

<여주>명함으로 홍보하는 ‘일수’ 대출 주의해야

  • 기자명 이장호 기자
  • 입력 2017.05.2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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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일수전단지, 명함 등 대출광고는 이용 하지 말아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일수’나 ‘달돈’을 안전하게 쓰라는 광고 명함이 거리에 뒹굴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수나 달돈은 일정한 금액을 빌리고 매일 또는 한 달에 한번씩 이자와 원리금을 갚는 방식인데, 은행 등의 일반 금융 대출상품은 매달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인 데 비해 매일 원금과 이자를 받아가는 일수 대출방식은 대출을 받은 사람조차 본인이 몇 %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여주시에서 나도는 몇 장의 일수 광고명함을 보면 100만원을 빌렸을 때 102일 동안 매일 1만원을 갚는 방법과 100일 동안 10만200원을 갚는 방법, 200일 동안 5300원을 갚는 방법 등 다양하다.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은 시중은행 홈페이지의 이자율 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일수 대출의 이자율 계산기는 찾기 어려워 이자율을 확인하기 어렵다.

여주시 일원에서 수거한 일수 광고 명함의 상환방법에 따른 이자율을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s1332.fss.or.kr)에서 일수기준 연이자율을 산출하면, 100만원을 빌렸을 때 102일 동안 1만원씩 갚는 방법은 14.1%, 100일 동안 1만200원씩 갚는 방법은 14.4%, 200일 동안 5300원씩 갚는 방법은 21.4%가 된다.

생각보다 이자율이 낮게 나오지만, 여러 보도에 따르면 실제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일수 대출을 받으면 선이자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이상을 제하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100만원을 대출받아도 대출받는 사람은 90만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한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원금을 실제 대출받은 금액인 90만원으로 적용해 똑같은 방법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면, 앞의 사례는 각각 90.7%와 92.5%, 61.2%다. 실제로 95만원을 받았다고 해도 각각 51%와 52%, 40.6%로 불법 고금리가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3월 3일 대부계약부터 연 27.9%를 초과한 이자는 불법으로 무효이므로 초과분은 상환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금충당 및 이자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과 법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에만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는다.

고금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를 금융감독원(☎1332)나 지자체 대부업담당자(여주시의 경우 ☎887-2289 지역경제과)로 확인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무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사채업자가 고금리 이자의 변제를 요구해 법원에 소송할 때를 대비해 계약서, 변제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특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일수전단지, 명함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사금융 업체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으며, 여주시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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