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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4)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4)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7.04.24 13:35
  • 수정 2017.04.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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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3.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 실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투표소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투표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관위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읍·면·동선관위의 선거사무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며, 읍·면·동선관위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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