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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무자격 부동산중개 ‘부동산 컨설팅’ 주의

<여주>무자격 부동산중개 ‘부동산 컨설팅’ 주의

  • 기자명 박관우 기자
  • 입력 2017.04.24 10:23
  • 수정 2017.04.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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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부동산 컨설팅업체들로 인한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변호사의 부동산중개업’(일명 복덕방 변호사)과 같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고 또 다른 ‘무늬만 공인중개사’인 ‘부동산 컬설팅’업체들이 난립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에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자격을 취득한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부동산에 관한 자료분석, 개발, 이용, 관리, 영업, 경연 등 관련 내용에 대해 구매자 또는 판매자에게 조언과 자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컨설팅 업체는 중개업무도 병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주라디오에 출연한 정석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주지회장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들을 혼동해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며 “법규를 다루는 공인중개사는 공정하고 정확한 거래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컨설팅업은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 할 수 있으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통한 수수료 보다는 직거래라는 구실로 불법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있고 중개사고에 대비한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

여주시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특히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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