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주시, 올해도 벼농사 ‘농업인 월급제’ 시행

여주시, 올해도 벼농사 ‘농업인 월급제’ 시행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7.03.13 12:4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주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벼 재배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여주시와 농협간의 업무협약으로 시행되며, 수확기 전 농협 수매대금의 50%를 영농준비와 생활비로 매월 최소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선지급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4월 10일까지 각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대상자를 선정해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최대 200만원까지 선급금 형태로 지급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쌀 과잉생산과 시장개방 확대, 쌀 수급 불균형 등으로 날로 더해가는 농가의 어려움을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안정적인 가계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