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주>市,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 안내

<여주>市,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 안내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7.02.15 21:5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주시는 공유재산 경작용 대부료 산정과 관련 ‘공시지가’와 ‘농업총수입액 기준 단가’ 적용 중 더 낮은 금액으로 부과해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시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유지 대부료 산정방식은 대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0.1% 적용 산출금액과 농업총수입액 기준단가(농업총수입의1/10) 401.2원 적용 산출금액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 대부료도 동반 상승에 따라 공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됐으나, 농사 필수 제 경비를 제외하고 고시된 경기도 농업총수입액의 기준 단가를 적용해 상승하는 대부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료(경작) 산출금액 비교를 통해 적은 금액으로 부과해 대부료 인상폭을 다소 줄였다.”면서 “향후 유휴농지 활용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농업총수입액 기준단가가 지난해보다 인상돼 일부 농가의 대부료는 인상될 수 있다.”며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은 공유재산은 여주시의 소중한 재산이므로 대부받은 재산의 각별한 관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도 공유재산 대부료는 오는 28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재산관리팀(☎887-2974/29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