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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가남읍, ‘마을변호사가 찾아가는 법률상담’

<여주>가남읍, ‘마을변호사가 찾아가는 법률상담’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16.12.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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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읍(읍장 유준희)에서 최근 운영 중인 ‘마을변호사가 찾아가는 법률상담’이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여주시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청,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협약으로 실시하고 있는 본 제도는 지난 5일부터 매주 첫째, 셋째 주 월요일 마을변호사가 관공서를 내방해 민원인의 고충을 듣고 법률적인 자문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민원인이 전화,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관공서와 마을변호사가 내방시간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이용한 한 주민은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돼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도 받고 문제도 해결돼 답답함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유준희 읍장은 “가남읍이 무료법률상담 시범 지역으로 지정돼 많은 읍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변호사가 찾아가는 법률상담’은 12월 한 달 동안은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약 및 문의는 가남읍사무소 총무팀(☎031-887-3832)으로 문의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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